[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신고 및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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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
주요 변경 사항은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등 기타구역 신고대상 제외▲기타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축소 ▲기타구역 점심시간 유예적용 등이다.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변경 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원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며 지역 상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 청취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