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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쟁] "F-35 만드는 바보들"...팔란티어-안두릴 방산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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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방위'로의 조류 변화, 팔란티어·안두릴 '기수'
팔란티어 기업가치 록히드의 2배, 안두릴 반년 만에 배증
우크라전서 비용 효율과 정밀한 임무수행 능력 확인
'죽음의 상인' 인식 변화, 구글 AI 군사 활용 금지 철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무기체계의 양적 확대를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무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 기반의 방위 체계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작전 측면에서도 정밀하고 신속한 임무 수행이 확인되면서 이런 흐름은 한층 탄력을 받았다.

◆ 변화의 기수들

AI 활용도 여하에 따라 '국가 간 군사력 균형'도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온 이른바 '지능형 방위 체제'로의 조류 변화 중심에는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있다. 둘 다 AI 등을 활용한 방위 소프트웨어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정보기관에 판매하는 곳이다. 정보 우위를 통한 작전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둔 제품을 개발한다.

팔란티어의 피터 틸 회장 겸 공동창립자 [사진=블룸버그통신]

양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팔란티어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고, 안두릴은 상황 예측과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특화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팔란티어가 '현상의 정확한 이해'에 주력한다면, 안두릴은 '미래 상황의 예측과 대응'에 중점을 둔다.

나아가 팔란티어는 제약·금융 등 민간에도 적극 진출하는 한편, 안두릴은 국방에 특화된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드론 등 하드웨어도 연계해 취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양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모두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물리적 무기 체계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치솟는 기업가치

양사의 기업가치는 이미 전통 방위업체를 크게 뛰어넘었거나 맹렬히 추격 중이다.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약 2200억달러로 유인 전투기를 제조하는 록히드 마틴(1100억달러)의 2배다. 비상장사인 안두릴은 올해 2월 투자금 조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280억달러로 평가받아 그 규모가 6개월 만에 2배가 됐다. 항공모함 제조사인 허팅턴잉걸스의 80억달러를 크게 넘어선다.

안두릴에 매겨진 기업가치는 작년 연간 매출액의 28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록히드 마틴 1.9배, 보잉 1.3배를 크게 웃돈다. 그런 점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아직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나 만드는 바보들"이라는 직설적 발언은 시장에서 전개되는 투자자들의 가치 판단 변화를 예리하게 반영한다고 평할 수 있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스타메사에 있는 안두릴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AI를 활용한 지능형 방위 체계의 우위력은 러-우 전쟁에서 입증됐다. 우크라이나군은 AI 기술이 탑재된 300~700달러짜리 드론을 러시아 탱크나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활용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탱크 중 최대 3분의 2가 소형 FPV(1인칭 시점 조종) 드론에 의해 무력화됐다. 고가의 정밀 무기 체계 없이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활용한 AI 기술은 주로 무료의 오픈소스 모델에서 파생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작전 수행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위성 이미지나 드론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의사 결정에 기반한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지뢰 제거나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전쟁범죄자 신원 파악 작업 등에도 연계돼 폭넓게 활용됐다고 한다.

◆ '죽음의 상인' 인식 변화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활용될 때 발생하는 인간의 책임 범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여럿 남았다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윤리적 경계가 급히 재조정되는 양상을 띤다. 정부에서는 기술 사용의 제약이 군사 우위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사업 기회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사람을 부상케 하는 무기 및 기타 기술'에 AI를 응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오픈AI도 작년 12월 대드론 방어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 안두릴과 제휴를 맺었다. 또 팔란티어와 안두릴은 방위 계약을 과점하는 방위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수주 연합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오픈AI나 스페이스X를 포함한 기술기업 10여 곳에 참여를 촉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방위산업을 꺼리던 투자업계의 자세도 변했다. 종전에는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확산에 따라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기업들은 피했으나 이제는 'AI'는 물론 '무인', '자동화'를 키워드로 하는 방위 테크로 자금을 배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팔란티어와 함께 방위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안두릴에는 영국 대형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가 출자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벤처캐피털의 방위 관련 기업 투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3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AI 관련 기업에 120억달러가 몰려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자율 시스템이 각각 40억달러로 그다음이었는데, 이 역시 방위 테크와 관련이 있는 곳들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금이 방위 테크에 쏠린 것이다.

◆ 기술 혁신 시발점의 역전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 기술이 민간 기술 혁신의 시발점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은 원래 미국 국방부의 'ARPANET'이라는 프로젝트에서 탄생했고, GPS(위성항법장치)도 미국 국방부에서 소련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려는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반도체도 최초에는 군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는 군사 분야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물러났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 1강'의 안보 환경 속에서 군사용 기술 혁신의 사례는 감소했다.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 남게 되면서 안보 위협이 종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수주를 방위 대기업이 과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방위 체계의 개발은 기존 무기의 유지와 점진적 개선에 집중됐다. 그런 점에서 팔란티어와 안두릴의 수주 연합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여기에 민간의 고도화된 AI 기술이 가세하면서 이제는 민간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역사적 흐름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전 이후 군사 혁신의 침체기에 민간이 발전시킨 기술이 다시 군사 영역으로 역유입되면서 민간 주도의 지능형 방위 기술이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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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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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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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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