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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 살리는 대기업 역차별 해소해야"...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00

"기업 활동 세제지원으로 뒷받침해야"
'세정 과제 7선' 주요 건의안 제출
기업 투자·배당·기부 세제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10개 법령별 89개 과제를 담은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경제·사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 경제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배당·기부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주요 건의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제 한도가 있어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025년까지 연장됐지만, 대기업은 제외됐다. 한경협은 대기업이 국내 설비투자의 79.8%를 차지하는 만큼,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도 요구했다. 현재 대·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해,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협은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과 관련해선 소수 주주 배당을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소득 환류 방식으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만 인정되는데, 소수 주주 배당도 기업 소득의 가계 이전 효과가 있는 만큼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부 관련 세제 개선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사회적기업이 법적으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해야 하는 만큼,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해 기부를 어렵게 만든다며, 과세 면제 한도를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다자녀 가구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라며 "최근 내수 침체와 경제 심리 위축을 고려해 기업 자본의 경제적 기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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