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특위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 때까지 부족한 내용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