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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냉난방 열요금 대폭 손질…난방비 인하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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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고시 개정안' 21일까지 행정예고
'98% 상한' 구간 신설…소비자 편익 증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냉난방 열요금제를 대폭 손질한다. 업계 현실에 맞춰 요금인하 요인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회수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손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난방비 인하요인 반영해 요금제 손질

열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지역난방공사보다 더 높은 경우 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열요금 제도는 지난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지연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①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②누적적자 고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

◆ '미회수 총괄원가' 회수 근거 마련

우선 '열 요금 상한 구간' 추가 신설된다. 현재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100%, 110% 2개 구간이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98% 상한 구간이 신설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누적적자를 고려해 요금제도를 손질한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2025.03.31 rang@newspim.com

더불어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비동일요금 사업자(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고정비 재산정 주기 2년→1년 단축

그밖에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이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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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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