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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尹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106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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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정 주요 일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5월2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7월26일 '이준석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파문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20일 유엔총회 연설
10월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11월21일 도어스테핑 61회로 잠정 중단

◇2023년
5월10일 취임 1주년
5월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팬데믹 극복' 선언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7월11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8월15일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9월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및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11월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 전자결재 재가
12월01일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1월05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3월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3월29일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4월0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발표
5월07일 취임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신설
5월0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5월16일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6월03일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유전 발표
9월02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9월19일 명태균 논란 촉발
10월24일 김건희 여사 마지막 공개 행보(안제이 두다 대통령 국빈 방한)
11월07일 대국민 담화서 명태균·김건희 등 각종 의혹에 "진심 어린 사과 말씀드린다"
11월10일 임기 반환점
11월26일 25번째 거부권 행사(김건희 여사에 관한 3번째 특검법)
12월0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04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12월0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 및 향후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12월12일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울 것"
12월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직무 정지

◇2025년
1월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월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 종결
3월07일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08일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4월0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04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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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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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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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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