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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관저에…헌법상 권한 비상대권 행사한 것이 전부"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0:51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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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힘 의원 "대통령 탄핵청구 기각은 당연한 원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전 "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전 "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윤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마비, 국정혼란 위기였고 국헌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주장했고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 있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며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등은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원리"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한다"며 "절차적으로 적법절차 원칙과 정당성 면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 많고 내란죄 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부재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헌재가 충분히 법률전문가답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헌재가 기각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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