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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임시주택·주택복구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5:08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5:08

민간 주택 입주 희망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공
범정부 복구 대책 지원본부 운영…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
與,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요청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3일 최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 재해 주택 복구 자금 융자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당정은 우선 주거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약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재해 주택 복구 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400만원까지 연 1.5% 금리가 적용되고,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임시 조립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당정은 범정부 복구 대책 지원본부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행정안전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생계 지원·지역 공동체 회복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안정 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때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가구에 대한 농기계 무상 임대와 무상 수리·점검, 축산업 농가에 대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4월에 특별법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5~6월 정도에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당원 등이 모은 1차 성금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산불피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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