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호관세 쇼크] 전문가들 "트럼프 2.0 시대, 민관 전략적 대응 시급"(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경협,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 개최
"기업 개별 대응 어려워…민관 합동 전략 필수"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자제, 협상력 높여야"
"한중일 협력·CPTPP 가입 등 다각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새벽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침잠을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김 부회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4%를 부과받는 중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24%인 일본, 20%인 유럽연합(EU)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 핵심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EU 등의 보복 관세 예고와 맞물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출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인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0 상호관세,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길 찾아야"

'트럼프 2.0 상호관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경제권 독립 선언서"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익숙해졌던 자유무역 다자체제에 어느 정도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행된 한경협의 '트럼프 상호 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3 aykim@newspim.com

여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관세는 미국 내 유권자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먹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국인들에게 관세를 매겨 텍스컷(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전략"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 핵심 지지층이나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를 각각 부과한다.

여 연구위원은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3년째 FTA 파트너국이었고, 최근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주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세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연구위원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이번 상호관세는 산정 근거가 안 나온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상 여지가 없고 예외 없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여 연구위원은 "이제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최종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여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기저에 깔린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대만 TSMC처럼 단일 기업이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여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정상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팀 코리아로 美 관세 파고 넘는다…한미관계 특수성 활용해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워싱턴 시각, 전망 및 대미 아웃리치'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행된 한경협의 '트럼프 상호 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03 aykim@newspim.com

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 '처벌 수단', '거시 경제 수단'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이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꼭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지에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주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싱크탱크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활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협력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미국 행정명령이 보복 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경제 안보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한미 관계 특수성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아웃리치 전략을 잘 짜면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2025.04.03 aykim@newspim.com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현실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중일 FTA'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공통 문제점이 있을 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의 말씀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며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을 떠나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가 준 숙제만 풀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 풀 문제를 던져야 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경쟁력을 갖고, 핵심 공급망에 중국이 디커플링돼 미국 경제 안보가 유지된다는 스토리를 우리가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 투자가 효과적인 투자가 되기 위한 트럼프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는 시험 문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크게 보면 트럼프 2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기로 따지자면 트럼프 1기부터 세계는 탈세계화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탈세계화의 경제적인 특징은 내셔널리즘"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정책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강성 리더가 복귀하면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주도하는 힘이 이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라며 "국제 질서는 가치와 규범보다는 힘과 거래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가장 큰 변수는 이미 발표된 상호 관세 25%와 기본 관세가 향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기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지가 과제"라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핵심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