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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파악" 교통카드 빅데이터, 1일부터 민간에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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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전구역에서만 열람…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공유 모빌리티 등에 활용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2개소에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2023.07.02 yooksa@newspim.com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해 왔다. '대중교통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에는 통행량이나 평균 통행시간 등 가공해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했다.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이날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이란 미개방 데이터를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정 구역으로,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을 갖춘 시설이다.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 분석 도구와 결과 반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상태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만 반출할 수 있다.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번호는 가상카드번호로 대체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방으로 민간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나 노선 정보를 파악,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서비스와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12월까지 개방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활용사례 분석 등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대중교통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희망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 신청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카드 데이터는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통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데이터"라며 "그동안 민간에는 공급자 중심의 분석지표 제공으로 이용자 수요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민간 역량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원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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