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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②4월2일 불확실성 해소? 심화? 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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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상호관세율 평균 9%p 상정"
"15~20%p 쇼크 가능, 투하→후퇴 전술"
"우려 과도하다, 고용통계가 더 중요해"

이 기사는 3월 31일 오후 2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간 프리뷰] ①'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대비하는 투자자들>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20%에서 35%로 상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 전망치를 3.5%로 50bp 상향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백악관 관계자들이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적 약세를 용인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3. 상호 관세

이번 주 주식시장의 최대 초점은 4월2일(현지시간) 발표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다. 상호 관세는 다른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관련국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에 대해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 무역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강조한 바 있다. 종전의 관세보다 범위 면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위 '관세 공포'의 정점 이벤트로도 여겨지는 관련 발표를 둘러싸고 주식시장이 내심 기대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크게 후퇴하는 경우다. 관련 발표를 오히려 반등의 기점으로 기대하는 진영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했다는 점을 기대감 배경으로 두고 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 전략가는 "과거 이렇게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악화했을 때 S&P500은 6~12개월 동안 강한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관련 발표가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는 염려도 상존한다. 골드만삭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상호관세율은 평균 9%포인트라고 한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른바 '폭탄 투하 뒤 후퇴'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을 볼 때 15~20%p 범위의 관세율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그 영향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충격은 폭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올해 금융시장 시세의 동향을 높은 적중률로 전망해 온 BofA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거론하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규모보다 축소된 형태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올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3%에서 8%로 급등(조세재단은 작년 2.5%에서 올해 8.4%로 상승 예상)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4월2일에 대한] 관심이 과장됐다"고 했다.

4. 고용 통계

하트넷 전략가는 오히려 상호관세 발표보다 다음 날 3일 고용통계 3월분 발표가 4월 시세 방향 설정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야후파이낸스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3만5000명으로 2월의 15만1000개에서 감소하는 한편 실업률은 4.1% 유지가 전망했다. 이 정도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소위 연착륙론을 뒷받침하는 수치라는 설명이 나온다.

하트넷 전략가는 10만~20만명의 신규 취업자는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침체 우려를 불식할 수 있고 S&P500 최근 저점 5500이 지지선이 된다(미국 소매와 주택건설 주식 반등 예상)고 했다. 다만 10만명 미만은 경착륙 시나리오 해당돼 S&P500의 4월 중 새로운 저점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된다고 봤다. 다만 그는 결과론적으로 이는 경제 침체 염려를 유발하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책 추진으로의 기조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전문가는 고용통계가 크게 악화한다면 오는 5월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관측(연준의 5월 통화정책회의는 6~7일 예정)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물가 지표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은 정책금리 인하를 추진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5월이야말로 경제 약화를 근거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비앙코리서치의 짐 비앙코 전략가는 "연준이 5월7일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핱텐데 이때는 인하를 재개하려면 상황이 더 악화돼야 한다"고 했다. SLC매니지먼트의 데크 멀라키 투자전략·자산배분 담당 이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준이 관리할 수는 있지만 고용시장에 약세가 나타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므로] 연준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에는 고용통계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가 여럿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4월1일에 나오는 JOLTS(구인·구직동태조사, 2월분, 구인 건수 예상 769만건, 전월 774만건) ISM 제조업 지수(3월분, 예상 49.8, 전월 50.3)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월 ISM 제조업 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했는데 신규 주문과 고용, 생산 부문 등이 전월보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초점이 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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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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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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