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우원식 "헌재, 최대한 신속하게 尹탄핵심판 선고 내려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원식 27일 긴급담화 발표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장기화로 국가 역량 소진"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담화 발표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큰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대로는 위험하다.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고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들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한 바 있다"면서 "국회의장인 저도 헌재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가면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 의장의 긴급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