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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지놈 코스닥 예심 승인…"상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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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밀 진단 등 300종 이상 검사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인 GC지놈이 상장 예심을 통과해 상장 절차를 본격화한다.

액체생검 및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공식발표했다.

[로고=GC지놈]

2013년 GC녹십자의 자회사로 설립된 GC지놈은 임상유전체 분석 선도기업으로, 질병 진단과 예측, 이를 통한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AI 기반 산과검사인 'G-NIPT'와 다중암 조기 선별검사인 '아이캔서치'가 있다. G-NIPT는 비침습적 산전 스크리닝 검사로, 기술력으로 국내 대학병원 유통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만으로 대장암, 폐암, 식도암, 간암, 췌장담도암, 난소암 등 6종 이상의 암을 검출할 수 있다.

GC지놈은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을 포함한 약 900여 개 이상의 병∙의원 국내 영업망을 구축했으며, 그룹사인 GC셀의 5000 개 이상의 병·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한 검체 운송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19개국 38개 기업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수출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GC지놈은 최근 3개년(2021년~2023년) 동안 연평균 21.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약 50%의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GC지놈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 A를 획득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은 ▲암 별 전주기 확대 및 암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GC지놈 기창석 대표이사는 "GC지놈은 액체생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산전 검사 'G-NIPT', 다중암 조기 스크리닝 검사 '아이캔서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차세대 암 스크리닝 글로벌 Top-Tier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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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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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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