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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온탕 트럼프 관세...다시 채찍모드 "모든 국가에 영구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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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어쩌나...美 완성차 업계도 반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에 이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세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4월 2일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도 자동차 관세 발효 시점을 오는 4월 3일 0시 1분부터라고 명시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날 수입차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 결과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당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6년만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영구적" "예외 없이"

트럼프 정부 관료는 이날 발표된 자동차 관세가 경트럭(light truck)에도 적용된다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거둬들인 관세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의 경우 제품의 비(非)미국산 요소에 대해서만 25% 관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포고문은 엔진과 변속기, 동력장치 등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이날 공표하되, 시행일은 "오는 5월 3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다.

USMCA에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단 계속 면세로 두되, 향후 상무부 장관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의 후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2일 발표 예정인 국가별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말해,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약 15%의 국가들, 이른바 '더티 15'에 한정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란 최근 언론 보도를 뒤집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예외없이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는 발언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기류가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섰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매우 공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관대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 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멕시코 소노라주 에르모시요에 있는 포드 자동차 조립 공장에 주차된 픽업트럭.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 수출 어쩌나...美완성차 업계도 반발

미국의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로, 지난해 멕시코에 이어 미국 수입차 시장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4일 현대차는 202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 바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감면은 없었다. 대미 투자와 고용에 이바지한 기업이라도 해외 생산 자동차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날 트럼프와 백악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도 오는 5월 3일 전에 시행되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결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한 투자자 행사에서 "멕시코, 캐나다 국경의 25% 관세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 전면적으로 25%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예고했다가 다음 달 2일로 시행을 한 달 유예한 상태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이번 관세가 25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북미의 통합된 공급망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일부 자동차 부품은 최종 조립을 위해 국경을 6번 이상 넘나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을 하룻밤 사이에 이전할 수 없다. 바로 그 점이 도전과 딜레마"라며 소비자에 "비용 부담" 전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프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25% 보편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약 3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신규 자동차 관세 25%가 보태질 경우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향후 반도체, 의약품, 목재도 25%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면 거의 모든 주요 품목에 25% 관세가 적용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25% 보편 관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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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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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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