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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안전책임자 강화하는 건설업계..."CEO 중대법 회피 목적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4:53

HDC현산·현대건설, CSO 사내이사 연임...안전관리 연속성 확보
계룡건설, CSO 사내이사 신규 선임...현장 안전 위기 돌파구 모색
현대엔지니어링 등 사망 사고 영향...안전 문제 경각심 확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를 낸 건설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가 이뤄지며 건설업 전반에서 안전 체계 관리 및 법적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는 모양새다.

26일 HDC현산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태제 CSO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HDC현산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기점으로 CSO 직책을 도입·유지하고 있다.

2023년 말 최익훈 최고경영자(CEO)·김회언 최고재무책임자(CFO)·조 CSO 등 3인 부사장의 각자대표 체제에서 지난해 말 HDC지주사 대표이사 출신 정경구 CEO가 사장을, 조 CSO가 부사장을 맡는 현재의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 부사장 중 조 CSO를 유일하게 잔류시킨 것은 HDC현산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방증한 것이안 평가가 많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 CSO는 1961년생으로 충북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과학기술대 주택개발관리학 석사, 동국대 건축시공·건설관리 박사 학위를 받은 건축전문가다. 1988년 HDC현산에 입사해 건설본부장, 건축PM 등을 맡았다. 지난해 3월 사내이사 및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올라 CSO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 향후 조 CSO는 이달 발생한 이문동 아이파크 현장 사고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계룡건설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은완 CSO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계룡건설은 2022년 중대법 시행 후 CSO 직책을 신설하고 사내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고 상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축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박상혁 전무를 초대 CSO로 선임한 후에도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계룡건설은 CSO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CSO는 1967년생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계룡건설 입사 후 실무 경험을 쌓다 2016년부터 상무로 일했다. 올해 초부터 전무로 승진함과 동시에 CSO를 맡으며 매월 현장별, 공정별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현장의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평택시 '평화 예술의전당'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 CSO의 책임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준하 CSO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2021년 안전관리본부 신설 후 2022년부터 CSO를 사내이사로 두고 있다. 기존 사내이사진에는 안전 분야를 전담하는 직위가 포함된 사례가 없었지만 중대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CSO 교체 없이 황 CSO에게 안전 전략 수립을 위임해왔다. 이번 재선임 역시 안전 관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황 CSO는 1966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지만 2011년 현대건설이 그룹에 편입되며 소속을 옮겼다. 현대건설에서 전략사업기획부장, 구매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CSO 역임 후 현대건설의 현장 안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에도 황 CSO는 중장기적 안전 목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주총에서 CSO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 것은 최근 건설 공사 현장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들어 서울세종고속도로, 평택 아파트, 천안 아파트 등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 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현대엔지니어링 사내이사 내 CSO의 부재가 지적되면서다.

CSO가 사내이사진에 포함된 경우 CSO는 이사회에서 안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사내이사진 내 CSO 포함은 기업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인식된다. 안전 전문가가 주요 의사결정 위치에 오름으로써 안전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정립하고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에 대한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뿐 아니라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HDC현산, 금호건설 등에 대한 중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위반 시 최종 결정권자인 CEO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CSO가 등기이사로 지정된 경우 사회적 책임의 일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원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타 건설사들은 자사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안전 문제가 더욱 신경쓰인다"며 "고위 임원을 CSO에 앉히고 관련 부서의 역할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내부에서도 안전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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