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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후폭풍…"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청년들 분노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8:2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모수개혁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국민연금 폐지 주장
"이해당사자 청년 의견 무시돼…원점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대 양당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대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그 결과,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며 자평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모수개혁 부분을 합의해서 연금재정을 좀 더 지속시키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마무리지으면 그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만 조정한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거대 양당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청년층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모습. 2025.03.20 pangbin@newspim.com

직장인 정인수(34) 씨는 "곧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성세대는 약간의 부담으로 소득대체율 43%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다는게 사실은 우리(청년)만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나경(31) 씨는 "집값이 비싸서 집도 못사고, 물가가 올라서 식비도 아끼고 있는 상황에 이젠 보험료까지 많이 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며 "나 혼자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결혼에, 저출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재호(29) 씨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보험료율이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며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미래세대에게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을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젊은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 의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번 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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