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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선언…어도어 "만나서 논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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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 홍콩 205'에 헤드라이너로 출격해 무대를 꾸민 후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한걸음 물러나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멤버 민지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mironj19@newspim.com

이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혜인 역시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이후 뉴진스는 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며 이의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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