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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적 연예활동 금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6:09

어도어 "전면적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法 "양측 신뢰관계 파탄 증명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이어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측이 양측의 신롸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것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어도어의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해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채권자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에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어 지난 2월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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