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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처한 취약계층 가구에 임차보증금 20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1:15

민간모금액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활용...의료비 등 제공
주거위기 가구에 임차보증금 총 7억6천만원 배분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 벗어난 위기가구에 긴급비 총 12억4천만원 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7.6%) 순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보증금 지원 이후 지원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이달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취약계층 9223가구에 약 5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났다. 특히 도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 유지(93.3%) ▲자신감 향상(14.6%) ▲가정 해체 예방(4.2%) 순으로 응답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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