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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출산친화 도시로 도약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48

연구용역 통해 타당성·최적 위치·운영 계획 구체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고려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전날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박희영 구청장과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계 부서장, 외부 전문가·용역 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모여 연구용역 추진계획과 세부 과업,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용역은 5개월 간 진행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분석, 최적의 설립 위치 선정, 운영방안 기본계획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용산구]

박 구청장은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금성 지원 외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담조직인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개발된 땅을 기부받아 산후조리원을 짓는 방안은 규정상 불가능했다"며 "현재 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했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을 냈고,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용산구의 출산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산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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