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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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접수된 의견은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신뢰도 높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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