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 차례 유승준 승소 판결
법무부 "공공복리 해칠 우려" 비자 발급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20일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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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20일 시작했다. 사진은 한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사진= 유승준 웨이보] |
유씨 측 대리인은 이전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 승소로 판결했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1·2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와 다른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법무부 측은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씨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굉장히 오래 입국을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그에 대해 쌍방의 다툼이 있어서 재판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단을 드릴 수 있다"며 오는 5월 8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의 두 번째 승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시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부 이유를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