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계약 비중 7.0%…도입된지 10년 됐지만 인지도 낮아
"대면계약·종이계약서 선호…시스템 개선·인지도 향상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10%를 밑돌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계약 당사자들이 IT 활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데다 아직까지 대면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자계약 체결 시 대출 우대금리와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활용률을 늘리기 위해선 인지도 개선과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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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지난해 전자계약 비중 7.0%…도입된지 10년 됐지만 인지도 낮아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3만10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주택거래는 330만4753건으로 비중은 7.0%에 불과하다. 2020년 3.2% 수준에서 ▲2021년 4.25 ▲2022년 4.9% ▲2023년 5.5%로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스템이 도입된지 10년이 됐다는 점에서 보면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만 놓고보면 활용도는 더 낮다. 지난해 서울의 전체 주택거래는 91만4003건이다. 전자계약은 4만3057건으로 4.7%에 불과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4014건으로 가장 많은 전자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동구(4007건) ▲영등포구(3902건) ▲강남구(3420건) ▲은평구(3233건) ▲송파구(2694건) 등 순이다. 반면 도봉구가 216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종로구와 중구 역시 300건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고 실거래·임대차 신고, 등기 등을 자동연계해 준다. 특히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로 도입된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계약 당사자들에겐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인지도 개선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자계약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전자계약 이용 우수 공인중개사를 꼽아 표창과 상금을 주는 등의 홍보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보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전자계약 건수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마일리지를 합산해 장관 표창을 부상으로 수여한다"고 말했다.
◆ "대면계약·종이계약서 선호…시스템 개선·인지도 향상 필요"
전자계약의 또다른 장점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임대차 수요를 제외하곤 거래가 많지 않다보니 계약 방식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수요자들이 대부분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임대차의 경우 집주인 얼굴도 보고, 집 상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겸 대면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편리하고 쉽다고 전자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전자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도 진행중이다.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에는 전자계약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보관의 의무가 있어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서류로 일정 기간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더 용이하다는게 협회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역시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특성상 공인중개사는 물론 계약자들도 고령층이 많아 종이 계약서 읽어보고 도장을 찍는 대면 계약을 아직까지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자계약을 통해 집을 매수한 김모(40) 씨는 "영끌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알아보던 차에 전자계약으로 하면 금리를 인하받을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전자계약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면서 "매도인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직접 도와드리면서 계약을 하느라 오히려 종이계약서 쓸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자계약 시스템의 번거로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계약을 한 뒤 전화번호나 주소 등 계약서 기재 사항이 바뀔 경우 수정기능이 없어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내 숫자가 잘못 기입돼 수정이 필요했는데 마땅한 기능이 없어 계약을 해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다"면서 "이미 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리를 뜬 상황이었는데 다시 현장에 와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많은 업무들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편리해진 건 사실"이라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방식을 다변화해 인지도를 높이기만 한다면 활용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