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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 판재류에 세이프가드 관세 12% 부과 권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7:35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7:35

인도 재무부 최종 결정 예정
'일괄 25% 관세' 보다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인도 정부가 철강 판재류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 이 같은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했다.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형태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부과가 면제된다. 예외품목은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스틸 등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이후 인도 재무부는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타이위안강철이 개발해낸 란탄 함유 철-크롬-알루미늄 판재 [사진=CCTV 캡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정부의견서(1.3), 정부서한(1.16), 품목예외 의견서(1.22), 양자협의(1.24), 양자협의 발언문(1.28), 반박의견서(2.13), 품목예외 협상자료(2.21) 등을 통해 인도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정부의 대응으로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권고됐으며, 17개 품목이 조사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어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청회 등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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