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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철강 생산국 印, 수입 철강제품에 12% 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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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 지연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할 수도" 판단
30일 간 의견 수렴 등 거쳐 최종 결정하면 200일 간 시행 전망
중국·베트남 제외한 개도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면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 또한 관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전날 대부분의 수입 철강 제품에 200일 동안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산하 무역구제국(DGTR)에 권고했다.

DGTR은 "임시 보호 조치가 지연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당국은 12%의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위협을 없애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DGTR은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는 국내 산업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 증가할 때 적용된다"며 "이번 권고에 대한 의견을 30일 동안 수렴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의 세이프가드 관세 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언급돼 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당시 DGTR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이 현지 생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관세가 정식 발동되면 최장 2년간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수입 관세로 인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세계 철강 산업이 무역 경로를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발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전체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전체의 9%를 밑돈다"고 전했다.

더 힌두는 "DGTR은 가격 한도도 언급했다"며 "일정 가격 이상의 철강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강은 인도의 중요 산업 중 하나다. 인도를 글로벌 주요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 하에 철강 수요가 급증했고, 인도 정부는 2017년 철강 '순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며 2030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3억 톤(t)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철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노력에 힘입어 인도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 1억 8000만 t으로 늘어나며 중국에 이은 세계 제2대 철강 생산국이 됐다.

그러나 철강 수요가 큰 만큼 수입도 급증했다. 특히 저가의 중국 및 베트남산 철강이 쏟아지며 가격 하락을 촉발, 인도 업계의 어려움을 키웠다.

GMK Center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철강 순수입국이 됐다. 이 기간 철강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한 830만 톤(t)에 달한 가운데, 특히 4~12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판로를 찾지 못한 외국산 철강 제품이 인도로 대거 유입될 수 있고 덤핑 압력 또한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인도 뭄바이의 한 노동자가 철강관을 쌓고 있다. 2010.0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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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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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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