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출국거부한 중앙아시아인 강제퇴거 집행
"국외호송 전담반 운영해 불법체류자 신속 송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18일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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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735일)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그동안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