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합의 우선" vs 野 "추후 논의"
與 "자동조정장치 도입" vs 野 "삭감 제도"
野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지급보장명문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명문화 등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자동조정장치 이견
여야는 지난 14일 현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명문화 등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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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담은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특위 구성은 나중에 합의하자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충돌을 빚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 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 도입 서둘러야…미래세대 고통 가중"
한편 연금을 연구하는 연금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즉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정부안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를 이르면 2054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을 일부 달성할 수 있겠으나 고통 대부분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소득대체율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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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
야당이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면서 내건 조건들도 문제다. 야당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과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문제다. 연금연구회는 지급보장 명문화의 경우 세금으로 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지급보장명문화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 조항"이라며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하고 있으나, 50대 이상 연령층이 연금을 더 받겠다는 눈속임의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