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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경제정책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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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부터 탄핵까지…민생경제 파탄에 성장률 '추락'
상속세 개편 동력 상실…반도체특별법도 논의 뒷전
트럼프 신정부서 한국 패싱 빈번…대외신인도 흔들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한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는 더욱 둔화했고, 대외신인도는 흔들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민주 정권이 새 정부로 들어서게 된다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해체가 예상된다.

◆ 계엄·탄핵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파탄…성장률 '마이너스'

윤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은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박탈됐다. 주요 파면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였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불안한 정국에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100.7) 대비 12.3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기업 업황 심리를 볼 수 있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4.5포인트(p)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이다.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8%로 전망했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1.8%의 성장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다.

한은은 지난 전망(1.9%)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은 1.5%를 제시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 상속세법·반도체 특별법 동력 상실…조기 대선에 논의 '뒷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경제 법안들도 동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큰 데다가, 선거 결과 여야 지위가 반전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법안은 '상속세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과세한다. 유산세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현행 과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게 돼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권이 힘을 잃으면서 사실상 상속세 개편도 화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유산취득세 전환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이후에도 다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중국 닝보의 컨테이너 항만 [사진=블룸버그]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간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시한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계 등에서 간절히 통과를 바라왔던 숙원 법안이지만, 정국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면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만약 선거 결과 '정권 교체' 국민 여론이 거세 여야 지위가 반전될 시에는 조항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 휘청이는 한국 대외신인도…관세 전쟁 벌이는 트럼프의 '한국 패싱'도 난관

정부는 조기 대선까지 취약해진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 정상' 공백이 이어지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대응에는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무디스·S&P는 한국을 선진국 수준인 AA-(피치), Aa2(무디스), AA(S&P)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한국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자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경제·재정 건전성이 약화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해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 일정까지 대외신인도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미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상당 부분 취약해진 상황이다. 올해 1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으로 분류하며 대외신인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다. 민감국가가 지정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책도 세우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홈페이지]

관세 전쟁을 앞세우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 패싱'도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급 통화나 장관급 방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39일만에 겨우 진행됐을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며 정상급 외교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에 이른바 '최악 국가' 수준인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상급 간 외교 정상화를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교한 대미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대통령의 공백이 이어지며 외교 리스크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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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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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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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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