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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 신설…위원장에 최종학 교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00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후속 조치
김소영 부위원장 첫 간담회 "회계·감사 분야 모범관행 되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표 제공=금융위원회] 2025.03.13 dedanhi@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 감사와 관련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와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인으로 짜여졌다.

평가위원장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이며,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의 7인이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들은 지난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평가 기준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평가위원들은 우선 회계 지원 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위원들은 그밖에도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 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가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고,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중에 입법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예신청 이전(4~5월중)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금년 6월중 유예신청 접수, 7~9월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도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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