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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에 개 사육농장 40% 폐업…보상금 최대 45%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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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까지 개 사육농장 623호 전·폐업 확인
가장 많은 마릿수는 2160마리…보상금만 13억
현행세법상 지원금은 사업소득…6억 과세 부담
임미애 의원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이뤄져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 사육농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2월 폐업을 결정했다. 조기폐업을 결정한 A 씨는 마리 당 6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원이 과세대상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다. 그는 "정부의 권고에 동참한 죄 밖에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면서 폐업을 결정한 개 사육농장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결정한 농장들이 보상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폐업보상금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개 사육농장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뉴스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까지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은 총 623호다.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40%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누적 938호 농장이 전·폐업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소·중농의 폐업이 활발했다. 300두 이하의 소농은 전체 999호 중 449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613호가 폐업할 예정이다.

300~1000두 규모인 중농에서는 전체 457호 중 153호가 폐업을 마쳤고, 올해까지 282호가 폐업한다. 1000두를 초과하는 대농에서는 전체 81호 중 21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43호가 문을 닫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누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개 사육 농장을 전·폐업 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의 개식용종식을 이행한 농장주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냈다는 점이다. 

개 사육 농장은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 총 6구간에 걸쳐 전·폐업을 해야 하며, 구간별 지원단가는 마리 당 60만원에서 22만5000원으로 약 3배가량 차이 난다. 지난 2월까지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 623곳은 마리 당 6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소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구간별로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이하 15% ▲50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3억원 이하 38% ▲3억~5억원 이하 40% ▲5억~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지난 2월까지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 중 가장 많은 개가 처분된 규모는 총 2160마리다. 단순 지원금만 따졌을 때 이 농장이 받는 보상금은 12억9600만원이다. 10억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과세율은 종소세 최대인 45%가 적용돼 5억8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이행계획에 동참해 조기 폐업까지 나섰지만, 돌아오는 건 '세금폭탄'인 상황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전·폐업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정은 전문위원은 "폐업지원금 등 사업상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금은 사업을 영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조특법상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농장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해달라는 농식품부의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개 사육 농가의 조기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 식용 종식이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조특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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