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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단에 국토위 출석까지…주우정 현대ENG 대표 ′가시밭길′ 연속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6:00

잇단 사고에 현엔 대표 국토위 출석…강한 질타 예상
조사 결과 따라 중처법 적용·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거론
정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 재추진…업계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급기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됐다. 조사위 결과에 따라 형사상 책임 및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간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문제를 지적했던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3년 말부터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고 있어, 업계도 이번 붕괴 사고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를 조심스레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운데)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배 안전품질본부장, 주 대표이사, 박상준 건축사업본부장. 2025.02.28. gdlee@newspim.com

◆ 현대ENG 대표, 국토위 출석…중처법 적용 및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거론

13일 건설업계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이날 오전 11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고 내용에 대한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연이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2.25 mironj19@newspim.com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거더(교량 기둥 사이에 슬래브를 얹기 위해 놓는 보)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또한 사고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10일, 평택시 현덕면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인해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이후 전국 80여 개 공사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각 사업장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각 현장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면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안전 대책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도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 재추진…업계 부담 커져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사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2020년 251명에서 207명으로 줄었으나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비율)은 여전히 전 산업 평균의 4배 이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5.03.05 choipix16@newspim.com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였다"며 "건설 현장의 인력 불법 하도급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계·지붕 등 고위험 작업 구역의 안전 기준 강화 ▲9층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3년 4분기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중단했으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공개할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사망자 수 공개 방식보다는 전체 현장 중 사고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처법의 원청·하청 책임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 증가 원인 중 하나는 2년 전 각종 파업으로 인해 공기가 단축된 영향도 있다"며 "공사 기간이 줄어든 만큼 안전 비용을 늘려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경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업장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에도 직결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사들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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