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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다시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2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20

2월 4일 이어 재차 신청...수용시 재판 중단
3월 26일 항소심 선고 때 결정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의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또다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문제 삼았는지, 다른 법 조항을 특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심리가 중단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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