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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이재명 "檢, 특수부 기법으로 관련자 진술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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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모두진술·이재명 측 의견진술 진행
"李, 치적 위해 범행" vs "檢 주장 허구...악의적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갱신 절차에서 검찰을 향해 "특수부 기법으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7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갱신 절차에서 검찰을 향해 "특수부 기법으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갱신 절차로써 검찰의 모두진술·피고인 측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요지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었느냐'는 것"이라며 "이익의 9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30%밖에 못 받았냐며 배임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배임죄를 해서 업자들과 짰다고 하는데 이 업자들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간접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다"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의 유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배수지 공사비 등을 부담하게 했는데, 제가 그들과 짰다면 왜 추가 부담을 시키나"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유동규는 피고인의 치적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공모를 통해 민간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김만배와 남욱 등을 민간 사업자로 내정해줬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은 사전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약속한 바가 없다"며 "검찰은 방대한 공소장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위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현 정권 아래에서 사냥개처럼 이재명과 가족, 주변을 이 잡듯 뒤지고 기소했음에도 이재명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며 "(민간업자들의) 뇌물 약속이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것을 검찰부터 잘 알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은 허구이고 악의적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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