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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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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

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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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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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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