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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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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

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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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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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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