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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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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

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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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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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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