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인가 이전 재정비 조합, 최대 50억원 대출 가능
11일부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사용해야하는 사업비 대출이 보다 쉬워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초기 사업자금 융자지원을 개시한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다.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빌린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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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에서 최대 5년 이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이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과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