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불구속 재판 바람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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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것인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다 (해소가)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며 "오늘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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