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청구인인 국회 측의 자료 신청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는 근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검찰에 송달했다.
![]() |
헌법재판소가 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회 측의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가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회 측이 요청한 기록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등본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해당 기록을 받게 되면 당사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이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을 우선 기다려야 하고 해당 기관에 기록 송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신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달라진다. 이번 사건에선 검찰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는 근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기록 회신 문제는 앞서 한 총리 사건 변론기일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한 총리 변론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추가 변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수명 재판관이었던 김형두 재판관은 검찰의 회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신이 오면 참고 자료로 내달라고 했다. 이에 국회 측은 돌아오는 기간을 감안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변론을 요구했고, 한 총리 측은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대체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체로 같은 건인데 대통령 사건 것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사건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송부촉탁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해서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