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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탑티어·청년드림비자' 신설…해외 우수인재 유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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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5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비자 제도·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등 논의
최상목 "경제활력 위해 외국인력 활용 필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복지·고용 등 각 정부 부처 장관과 민간 이민 정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28 photo@newspim.com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삼아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비자제도 개선방안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등도 함께 심의했다.

◆ 탑티어·청년드림·광역비자 신설…우수 외국인재 유인 본격화

이날 정부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의 경력자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겠다"며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과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 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확언했다.

탑티어 비자 체류자격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5.03.05 rang@newspim.com

또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 UN(유엔·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 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과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친 뒤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최 대행은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새로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광역 비자는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계가 정책을 제안하면 1차적으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관련 협의회가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를 두고 최 대행은 "산업 현장과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 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 외국인 대상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시행…'숙련인력 특별반' 운영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절 근로자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산업 안전'과 '범죄 예방' 과목을 신설해 이와 관련한 외국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이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이주 배경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여린 2024년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등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9.05 choipix16@newspim.com

이에 관해 최 대행은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산업 안전·범죄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 지원센터'를 법제화해 우수 동포의 유입부터 정주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관해 최 대행은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다"며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 자격(H-2·F-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 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연수 과정' 도입…지역 '양성 대학' 지정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등 인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연수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실습·자격 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한 뒤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하겠다.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해 즉시 투입 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1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5대 분야 내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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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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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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