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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지역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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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지자체에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072명 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며 "2025년부터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입구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해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사행 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의 취업 제한 분야는 제외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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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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