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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 금지 기준 완화…"유럽 체류했어도 헌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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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
1만6000명에 헌혈 기회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했어도 헌혈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에서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했다. 과거 영국 등 유럽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해 변종 vCJD 발생과 수혈 전파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4 sdk1991@newspim.com

이같은 국내 기준은 20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돼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그런데 최근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은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고 있다.

연세대는 2022년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전문가 등 회의를 거쳐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한다.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1980년부터 19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을 거주·방문·여행한 경우 헌혈이 제한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1980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와 거주·방문·여행한 경우 제한된다.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경우도 헌혈이 제한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 헌혈 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6000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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