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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지원법 통과...법적 지원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5:26

김미애 의원 발의안 통과...위기 청년 지원 체계 구축
'청년 미래센터' 설치로 전국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고립 상황의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54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원실 제공kboyu@newspim.com

이번 법률안은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 계획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주기 등을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청년 미래센터'라는 전담 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해 교육·의료기관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가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굴·상담을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고립·은둔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김 의원은 "고립·은둔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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