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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부, 臺 집권당에 "조만간 응징할 것"...역대급 강경발언에 패러디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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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대만 집권당에 대해 "우리가 조만간 응징할 것"이라며 역대급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해당 발언은 중국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각종 패러디가 나오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은 대체로 해당 발언을 적극 반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발언은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첸(吳謙) 대교(준장)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놓았다. 대만군의 연례 '한광 41호' 훈련 확대 방침에 대해 우첸 대변인은 "대만 집권 민진당에 경고한다"며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부르는 일이고, 우리가 조만간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우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한다거나 무력으로 통일을 막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정세와 민의, 실력을 볼 때 심각한 오판이며, 분수를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해당 발언이 게재돼 있으며, '조만간 되찾을 것'이라는 대목은 영어로 "We will come and get you, sooner or later"로 번역됐다. 때문에 해당 강경 발언은 대변인의 우발적인 발언이 아닌 검토를 거친 발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이 이같은 '역대급'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 국방력과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발언은 중국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SNS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을 이용해 패러디물을 만드는 등 환영의 의미를 담아 호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哪吒)2'의 장면을 활용해 "아직도 먹고 있니? 내가 응징하러 갈 거야" "아직도 연습해? 내가 응징하러 갈 거야" "아직도 독립하려해? 내가 응징하러 갈거야"라는 식의 패러디 '짤'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한광 훈련은 대만이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대만군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한광 야외 기동 훈련 기간을 4박 5일에서 9박 10일로 늘리고 2500명~3000명 수준의 여단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 [사진=중국 국방부]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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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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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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