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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적극행정에 규제혁신 성과…기업·시민 체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2: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2:20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에 12건 수용…기업경영환경 개선 기대
이동환 고양시장 "경자구역·기발특구 지정으로 규제 벽 넘을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해 기업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2022년과 2024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며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 잡았다.

전국 파급효과 기대...택시운전자격증 통합 등 성과

고양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 규제뿐만 아니라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혁신에도 집중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에서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 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이다.

택시 운전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자격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고양시의 건의로 전국 어디서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과 카카오 택시 서비스 등 플랫폼 발전으로 지리지식의 중요성이 줄어든 점이 반영됐다.

2024년 제6회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고양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또한, 부족한 교통인프라 해소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도록 건의한 결과 국토부가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유창고 대여서비스의 법령 사각지대도 해결됐다. 현행 법으로는 공유창고가 불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다.

고양시는 소규모 공유창고를 주거지역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고양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적극행정 통한 규제 개선

고양시는 지방정부 혁신을 넘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규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규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에 2건이 수용됐으며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규제를 더 발굴할 계획이다.

자치법규도 개선되고 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돼 재산세 경감률을 15%로 확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홍보물. [사진=고양시] 2025.02.28 atbodo@newspim.com

중첩 규제 해소로 지속가능성 확보

고양시는 2022년부터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중첩 규제를 타 지자체와 연대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공업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12개 시·군과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축하고 최근 시흥시가 합류했다.

이동환 시장은 "각종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의 벽을 뛰어넘고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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