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법적 대응 비롯해 모든 방안 강구", 행정법원 제소 유력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 제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다.
업비트는 25일 금융당국의 제재 통보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라면서도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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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 [사진=두나무] |
업비트는 이와 함께 "금번에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업비트 내부에서는 행정법원 제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서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번 조치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는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와 준법 감시인은 면직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로,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4948건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내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및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금융위는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 확인됐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 확인을 한 사실이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도 906만6244건 지적됐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