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쯤 충남 서천군 마량진항에서 보령해경이 김양식장에 사용되던 불법 무기산을 적발했다.
보령해경은 항구에 계류 중이던 A선박과 인근 차량에 무기산이 실려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출동해 선박 및 주차된 트럭에서 각 20L 용량의 무기산 총 109통(약 2180L)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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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김양식장에 사용되던 불법 무기산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2025.02.25 gyun507@newspim.com |
무기산은 허가된 유기산과 달리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령해경은 설명했다.
한상규 보령해경 서장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건강과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