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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소위서 '명태균 특검법' 강행…"특검 아니면 방법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8: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8:44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방침…與, 논의 및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와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측 의견을 받아 들여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중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지정 과정 등에서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아울러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내용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는 물론이고 자당 의원들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총선 및 지선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실행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사실상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이어 "그런 악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명씨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밝힐 수 있다고도 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법사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두면 검찰이 대선국면에 사건을 더 왜곡할 수 있다"며 "이것은 특검 아니고선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각각 2일,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추천이나 임명이 되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행정절차에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특검 임명을 지연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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