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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의 '비핵화 3단계론'과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3단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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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인정-NPT 복귀·사찰-북미 수교 '3단계론'
국제정세와 비확산체제 무시한 위험한 구상
문재인 정부 '실패한 대북접근법'에 근거한 인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정치권, 전문가들의 해법이 쏟아져 나온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사안은 정치적 차별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국가 안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펼쳐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중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한 것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도 그 중 하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박 의원은 ▲1단계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2단계에서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핵을 동결한 뒤 ▲3단계에서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및 북·미 수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야말로 핵무장론 못지않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데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1단계 '북한 핵보유국 인정'부터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면 북한이 핵을 없애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 사찰을 받도록 한다는 2단계도 황당무계하다.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핵기폭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NPT에 가입해 핵기술을 전수받은 뒤 탈퇴한 나라다. NPT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또한 IAEA의 사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부과된 의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면서 IAEA의 사찰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비확산 체제를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말과 같다.

3단계에서 거론한 '미국의 북한 제체보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 가입국이다. 박 의원이 말하는 체제보장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위협해 붕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듯한데, 그런 체제 보장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체제 붕괴는 대부분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내부 요인으로 발생한다.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일 테지만, 그것은 체제 유지의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북·미가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독제체제 유지에는 더 유리하다.

박 의원의 3단계론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닌 '평화를 통한 비핵'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북핵 문제의 맨 앞에 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앞세워 상호 신뢰를 먼저 쌓는다면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말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비핵화 우선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비핵화를 제쳐두고 안전보장을 위한 신뢰의 틀을 먼저 만들어 북한의 핵을 '불용(不用)의 핵'으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당시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 때문이었다. 트럼프 1기 북·미 협상이 실패한 것도 미국이 첫 만남에서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논의와 신뢰구축을 앞세운 '싱가포르 합의'를 해 줌으로써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무관치 않다.

핵문제를 우회해 평화 공존으로 가는 길은 없다. '핵을 눈감아 준다, 평화체제 논의로 신뢰를 구축한다,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박 의원의 비핵화 3단계론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는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3단계론과 다를 바 없는 탁상공론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 주장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민주당이 원로이자 북한 문제에 아직도 상당한 영향을 가진 인사다.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주장을 이처럼 지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유는 만약 민주당이 다시 집권했을 때 자신들이 실패했던 모델을 다시 꺼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지, 박 의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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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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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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