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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63명 다음달 첫 재판…황교안 등 변호 나서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6:3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달 18일부터 19일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부터 일정에 따라 차례로 열린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2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어 63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같은 달 17일,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19일에 재판을 연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과 같은 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도 기소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125명 중 74명을 구속했고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74명 중 70명은 송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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