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피해자 소송 지원 나선 소비자원…예산은 '빠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40

신청자 8054명 중 1745명만 보상
사업자 122곳 중 50곳 '보상 거절'
소송지원비 고작 1억…턱없이 부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 신청을 내달까지 받는다.

소비자분쟁위는 소송 상대 기업 122곳을 상대로 133억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보상을 거절하며 실제 보상 액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에 피해자 권리 구조를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

다만 소송 지원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빠듯한 수준이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조정 결정이 일부 불성립되며 보상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은 2월 17일~3월 18일이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중, 판매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자가 신청 대상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티메프 집단 소송 신청 배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2.18 100wins@newspim.com

◆ 사업자 122곳 중 48곳만 결정 수락…6000명 이상 '불성립'

소비자원은 작년 8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총 8054명이 몰렸다. 이들은 133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신청자들에게 보상하라는 조정을 내렸고, 일부 사업자가 이에 대해 승낙해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총 1745명만이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309명은 불성립됐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이때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신청자나 사업자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신청자와 사업자 둘 다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안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분쟁조정위는 작년 12월 신청자에게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환급할 것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할 것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위의 결정에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2곳을 포함해 48곳이 이 결정에 수락했다.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개사가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중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넨셜은 신청인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했다.

반면 판매사 중 ▲야놀자 ▲호텔롯데 ▲교원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74개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PG사 중에서도 ▲토스페이먼츠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0개사가 조정을 거절했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업자 48곳 중 티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 실질적인 보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청자(6309명)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성립 당사자는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세만 부담하고 소비자원에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머지포인트보다 피해자 4배 몰렸는데…예산은 '1억' 제자리

문제는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소송지원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도 포함됐다.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은 총 1만3537명(티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만 544명)이 조정을 신청해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역시 티메프 관련 유사 사례인 만큼 부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5467명에게 22억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불성립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 소송 지원을 모집했고, 총 2907명이 소송 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집단분쟁 소송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1억원이다. 총 5건으로 나눠 진행된 집단소송 중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품권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면 티메프 사태의 총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약 2만명으로, 머지포인트보다 약 4배 더 많은 피해자가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이달에서야 사건 개시를 결정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상품권 조정에 대해서는 성립이나 불성립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본안심의도 안 한 상황인데 미리 불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