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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딥시크+알리바바' 효과 톡톡, '컴퓨팅 파워' 테마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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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알리바바 이슈, 양대 증시 AI 테마 기술주 랠리
컴퓨팅 파워, 스마트 컴퓨팅 센터 양대 테마 관심 상승
연계 테마주 실적 개선, 주가 상승세 지속 가능성 진단

이 기사는 2월 17일 오후 1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딥시크+알리바바' 효과 톡톡① '컴퓨팅 파워' 테마 랠리>에서 이어짐.

◆ '스마트 컴퓨팅 센터' 테마 열기 상승 중

최근 A주와 홍콩 시장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AI 투자키워드로 '컴퓨팅 파워',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컴퓨팅 센터' 산업체인 연계 테마주들을 꼽을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기능 유형별로 구분하면 △범용 컴퓨팅 파워 △스마트 컴퓨팅 파워 △슈퍼 컴퓨팅 파워로 나뉜다. 그 중 현 AI 응용 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스마트 컴퓨팅 파워로, 이와 함께 스마트 컴퓨팅 센터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컴퓨팅 센터'는 스마트 컴퓨팅 파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부가가치적으로 확장된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AI 대형 모델의 '학습+추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중국 거우구빅데이터(勾股大數據,GoguData)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 컴퓨팅 파워 산업 규모는 2024년 497 엑사플롭스(EFLOPS)에서 2027년 1117 EFLOPS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 컴퓨팅 센터 산업체인에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이 연계돼 있다.

구체적으로 △업스트림 : 각종 인프라 설비(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전원, 냉각 등) △미드스트림 : 국영 3대 통신사, 대형 인터넷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제3자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다운스트림 : 컴퓨팅 파워 응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마트 컴퓨팅 센터의 컴퓨팅 파워 규모를 살펴보면, 인터넷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스마트 컴퓨팅 센터 투자 건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및 클라우드 업체가 건설한 스마트 컴퓨팅 센터는 규모가 크다. 거대한 자금, 기술 지원과 시장 응용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 또는 건설 예정인 스마트 컴퓨팅 센터 중에서 인터넷 및 클라우드 업체가 건설한 스마트 컴퓨팅 센터의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했다.

제3자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의 경우 2023년 기준 TOP5 업체인 GDS 홀딩스(萬國數據 9698.HK, 나스닥 ADR 티커 : GDS), 브이넷(世紀互聯∙21vianet 나스닥 ADR 티커 VNET), 친데이터(秦淮數據∙Chindata Group 나스닥 ADR 티커 : CD), 윤택과기(潤澤科技∙Range Technology 300442.SZ), 상해보신소프트웨어(寶信軟件 600845.SH)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1.3%에 달했다.

◆ 컴퓨팅 파워 테마주 둘러싼 관전포인트

중국 증권∙금융정보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A주식 시장에 '컴퓨팅 파워 임대' 테마가 등장한 이후 2024년 12월 4일까지 A주 컴퓨팅 파워 임대 테마에 속한 상장사 수는 109 곳으로 늘었다. 최근 2년 동안에만 70여 곳 이상의 상장사가 해당 업계로 진입하며 해당 분야의 경쟁 국면은 매우 심화된 상태다.  

2년 전 챗GPT가 등장했을 당시 많은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 임대 사업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대형 학습 AI 모델 개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래픽카드와 서버실 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높은 컴퓨팅 파워 임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임대료를 현금 창출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이 스마트 컴퓨팅 센터 건설을 중점 과제로 주시하면서 컴퓨팅 파워 인프라 구축 붐이 일었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컴퓨팅 파워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됐다.

다만, 현재 다수의 종목은 실적 개선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컴퓨팅 파워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후 AI 수요가 예상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소화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여기에 다수의 기업은 관련 사업으로 진출한 기업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유치에도 실패하면서 수익 성장이 크게 둔화됐다.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에 따르면, 중국 내 AI 관련 기업은 190만개 이상이고, 2024년 들어서만 50만개 이상이 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중국 AI 산업의 투자액은 5% 감소했다. 문샷AI(月之暗面∙Moonshot AI), 즈푸(智譜) AI, 바이촨(百川) AI 등 인지도가 높은 몇몇 선두 AI 대모형 개발업체들은 총 250억 위안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반면, 소규모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기업에게 있어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고, 그 가운데 컴퓨팅 파워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장사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상업용 지폐 인쇄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홍박주식(鴻博股份 002229.SZ)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베이징 AI 혁신 이네이블 센터' 설립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컴퓨팅 파워 사업으로 진출했다. 당시 홍박주식은 A주 시장에서 처음으로 컴퓨팅 파워 사업에 진출한 상장사로 주목을 받았고, 엔비디아 테마 인기에 힘입어 한때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적은 악화되면서 지난해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7.36%~449.2% 하락한 2억~2억9000만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고객과 체결한 4억9400만 위안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판매 계약을 해지했다는 공고를 냈다.

결론적으로 향후 이들 기업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는 향후 급증할 컴퓨팅 파워 수요 속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딥시크와 알리바바 이슈로 컴퓨팅 파워와 스마트 컴퓨팅 센터 테마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여력이 확대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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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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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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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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